신축 아파트 고화질 CCTV 의무화

입력 2015-12-10 18:34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조립식 주택과 같은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정해진 공동주택 단지 내 41만 화소 이상 CCTV는 범죄인 식별이 어렵고 차량 번호판도 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간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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